구성원께 올리는 글 [전문]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8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직무상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동완 전 총장님,

본인의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이 법인에 송달되고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총장직을 수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의무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본교 치과대학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기속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구성원 여러분,

먼저 본교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향후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23일

총장직무대리 홍성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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