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문제 한국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 및 지원단 입장 [전문]

1. 오늘 (2019. 6. 19.) 한국 정부는, 작년 10월 30일 선고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 협의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하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 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이하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2.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는 1)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2)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3)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부 입장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3. 또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국 정부 입장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장이다.

4.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오늘 발표된 한국 정부의 안은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의 기업의 출연금’을 ‘판결금’ 대신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등과 구체적인 안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5. 다만, 한국 정부 입장 전달은 양국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간 협의가 개시되고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령의 생존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 여건 속에서 한·일 기업이 먼저 확정된 판결금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후, 양국 정부가 다른 피해자들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으로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 한국 정부 입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이번 한국 정부 입장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길 희망한다.

대리인단 및 지원단은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다.

양국 정부 간 논의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 간의 협의 역시 함께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의 문제 역시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19. 6. 19.

변호사 이상갑, 김정희, 최봉태, 김세은, 임재성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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