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채용 시,
인권침해적 개인정보 수집 시정되어야

- 2019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 공고
- 채용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들에 대한 검증을 넘어선 인권침해적인 정보수집
- 공무원 검증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세밀한 고려가 필요
- 광주광역시는 해당 내용 수정하고 인권친화적 기준 마련해야

 

2019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는 상임 인권옴부즈맨 신규채용을 공고하였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 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고문에 첨부된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이하 기술서)에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문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거주지와 직업(직장명, 직위)’에 대한 질문

배우자의 불법, 탈법 행위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와 배우자 간의 공모 혹은 배우자의 명의를 빌린 행위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전과나 기타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 면제자, 도중 전역자, 사회복무요원 혹은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해당 질문에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 혹은 불법적인 병역면제 알선, 조력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면제, 보충역 등 자체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하고 관련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형태로 병역을 이행하였는가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수집은 과도한 행위이다.

시민,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 대한 소명요구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인권 옴부즈맨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적절한 경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서는 학력과 경력을 속였는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묶여져 활동 자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사회단체 경력은 자기소개에서 후보자 스스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이지 해명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시민, 사회단체 경력자를 검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위공직자의 불법, 탈법 행위는 철저히 검증해야 할 대상이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공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가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관점을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공공영역에 남아있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조사하고 개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만들어진 인권 옴부즈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서의 내용은 더욱 문제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세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인권 옴부즈맨은 임용과정에서부터 이러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 고위공직자들의 부도덕함은 사회적인 불신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영역에서 공정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용예정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전원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제도에 대한 치밀한 고민을 인권침해라는 손쉬운 해결책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술서의 문제 내용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단체들은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친화적인 고위관리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서식 변경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019년 6월 21일

광주인권회의

<광주인권회의에 함께하는 단체>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인권지지 ‘활짝’, 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NCC 인권위원회, 실로암 사람들,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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