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최초 신고자에 2만원 상당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속한 수돗물 누수복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시 전역에 산재한 상수도 관망 중 언제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누수사고를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887건의 수돗물 누수사고 중 절반이 넘는 461건(51.9%)이 시민들이 발견하여 신고한 사항이다.

도로에 맑은 물이 흐르거나 고여 있거나 하수도관에서 평소보다 크게 물소리가 들리는 등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누구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즉시 현장출동 후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광주시청콜센터(062-120),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062-20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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