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안전보장(인간안보)란 무엇인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이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인권(human rights)’이나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등의 용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나라의 발전을 국가 주도가 아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테러, 국가폭력(정부의 탄압), 도상국을 염두에 둔 빈곤에 의한 아사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개개인의 안전・안심생활을 영위하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뜻하는 말이다.

한 국가의 외교적 영역(아젠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교류(올림픽·월드컵 포함), 투자 등 다양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의 이익(國益)만을 추구하는 외교에서 탈피하여 인간 혹은 인간의 안전보장(휴먼 시큐리티) 섹터에 주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0년 이후 매년 발행하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HDR: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년도판 <인간의 안전보장> 발행 이후 회자되고 있다.

사람(인간) 중심의 공공외교를 주목하자

전통적으로 국가의 안보(안전)을 우선하는 스탠스에서 벗어나 국민 혹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교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인간) 중심의 공공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국민 개개인, NGO, 기업, 지방자치단체, 각급 정부기관 등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상대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때 비로소 공공외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고 밝힌 바 있다.

‘인간안보’의 탄생

‘인간의 안전보장’ 개발을 위한 아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선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유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평화헌법(제9조)의 개헌론과도 연계된 해석으로 군사적 무력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제약 속에서 이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론’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제약이 많은 ‘국가안보’ 보다는 ‘인간의 안전보장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리제이션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안전보장의 대상이 일본의 군사화 및 유사법제의 제정 등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는 별도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물론 재난안전대국 일본이 ‘인간 부흥론’에 주목하는 연유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이 ‘총합안전보장론’이라는 개념을 1970년대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 ‘사회안보’, ‘인간안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현장학(現場學)’과 ‘휴마트 파워’

그렇다면 일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재해와 재해 사이를 뜻하는 재간(災間) 시스템에서 살아남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장(現場)에서 답을 묻고 힘(力)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현장학(現場學)’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는 정부주도의 전통적 재해 거버넌스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나 선호(preference) 등이 반영되는 ‘역(逆) 이미지’의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현장학’과도 연동되는 것이다.

김영근 교수.
김영근 교수.

셋째는 공생을 위한 휴마트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관해 공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색되어 있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늘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령 갈등해소 및 협력의 진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새로운 협력 아젠다로써 ‘휴마트 파워(Humanity+Smart Power)’ 기반의 ‘공공외교’ 및 안전공동체 구상 등 ‘국제협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