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 집중단속

광주광역시는 19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타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 4회 이상 체납이면 지자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은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20명이 5개 반을 구성해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도,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관련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해 5월말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87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체납처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 총 3293대를 영치하고 13억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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