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해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하라!

우리나라는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지수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 여성의 고용율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한다.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다.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아이 업고 일하는 재택근무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였다. 에 이른다”며 “이런 압박에서 퇴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최고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공공기관, 하물며 민간 사업장의 현실은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민중당의 차별 없는 육아보장의 첫 번째 제도인 육아보험법이다.

육아보험법은 여성의 출산과 초기 육아시기에 사회 경제적 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쉬고 생활을 걱정 없이 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고 있고 그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원, 이후 1년은 월 150만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민중당의 차별 없는 육아보장의 두 번째 제도는 바로복직법이다.

현행 고평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 법률) 37조에는<출산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같은 임금으로 복직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시 기업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내게 하여 기업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관리감독관 권한 확대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자 한다.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 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유급출산휴가와 육아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보험법 제정하라!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육아휴직 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이 가능한 바로복직법 제정하라!

2019년 6월 17일

광주 여성-엄마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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