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사회서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대응" 밝혀
"오는 20일 이사회서 차기총장 선출 방안 논의 할 것"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지난 13일 이사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강동완 총장해임 관련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기 총장을 선출하여 총장의 공석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종료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는 6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학교 전경.

법인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을 직위해제(1차, 2차) 및 해임하게 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는 강동완 총장에 대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고, 이사회에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학의 주요 결정을 논의해야 할 교무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임 이유와 과정을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법인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동완 총장이 2차 직위해제 처분과 총장직 해임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은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대 이사회는 차기 총장을 선출하여 총장의 공석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종료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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