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광주본부(본부장 이선관)는 10일 첨단기술을 활용한 유지보수 수행, 안정적인 드론운용 및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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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정부의 신산업으로 선정되고, 드론법(법률 제16420호,「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가운데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 사업’대상 기관에 선정되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지정 교육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개선되는 안전관리 규제, 법령 등의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선관 광주본부장은“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드론의 산업적 중요성 및 필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철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활용할 기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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