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면허 취소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주야에 불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개정되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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