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실 보건위 개최의무 위반" 주장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의무 위반
광주시 교육청을 고발한다.

■ 광주시 교육청은 돈 중심의 사고와 행정 편의적 발상을 거두고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지난해 겨울 서산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의 처참한 죽음 등 숱한 비정규직들이 목숨을 잃은 대가로 산업안전법 개정을 이뤄냈다.

하지만 진보교육의 일번지라 자처하는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급식노동자들의 집합 교육에 발생하는 교육비 예산 문제와 산업재해를 완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산업안전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광주시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책임 주체인 교육감의 직무유기다.

■ 장휘국 교육감이 산보위의 사용자 대표임을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위원회 참석하라!

지난 5일 학교비정규직노조광주지부와 전교조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일 학교비정규직노조광주지부와 전교조광주지부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2항에는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하면서 1호에 해당 사업의 대표자라고 적시하고 있다.

교육감은 법에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교육감은 산보위 위원으로 참석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법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노동조합 측은 교육청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여 사용자 대표위원을 국장 선까지 양보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교육청은 실무부서인 안전총괄과장을 대표위원으로 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의 목숨과 건강권을 좌우할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광주시 교육청은 형식적,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위원회와 비중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산보위가 실질적 기구로서 기능하고 운영되기 위해 교육감은 책임의 주체로서 당연히 산보위에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급식노동자들의 고충과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영양교사,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라.

교육청이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측이 수차례 영양교사와 영양사 또한 산재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노동자이고 산업안전교육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교육청의 고집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만약 영양교사·영양사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점검을 맡기게 되면 영양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준비 부족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그 취지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갑작스러운 업무 부담이며 계약상 업무 밖의 일을 지시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직종확대가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타 직종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가 아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중단하고 각 급 학교 내 교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교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

그것만이 산업재해를 영구 추방하겠다는 산안법 개정의 취지를 준수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노동조합 측은 갑작스러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인한 준비부족 등을 고려하여 광주시 교육청의 산보위 구성 지연과 1/4분기 산업안전교육 시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법적 고발을 현재까지 미뤄왔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의 행태를 비춰봤을 때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최종 판단하여 1년여를 미뤄 온 장휘국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땀 흘려 헌신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돈과 행정적 편리함을 앞세운 그 책임을 장휘국 교육감은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교육감은 산보위 사용자 대표로 참석하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영양교사,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을 철회하라!

▪형식적 교육 계획 중단하라!

2019년 6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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