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장연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가 지난 5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두고 영상영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영상영화문화산업 육성에 따른 예산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는 앞으로 영상·영화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영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영상·영화산업 진흥에 따른 사업보조금 지원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 제정은 영상영화산업 발전에 애써온 광주 영상 영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장연주 의원은 영상·영화산업은 댜양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시가 영상영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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