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변경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5일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용어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연주 의원은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이라는 용어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노동과 인권의 가치 존중,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를 포함한 27개 조례에 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일괄 변경된다.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개정조례가 본회를 통과되면 3월부터 조례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가 두 번째가 된다. 경기, 부산, 전북 등 지방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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