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황현택 광주시의원(더민주당. 서구4).
황현택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당. 서구4).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제정」가 4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자치구·시민의 책무,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관계부서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우리시 폭염일수는 2005년 18일 2018년 43일 2005년 대비 25일 증가하고 최근 5년(2014~2018)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폭염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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