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 북구6).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 북구6).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더민주. 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후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 및 보상범위, 보험금 청구와 지급 등을 규정하였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이 피보험자 가입대상으로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등으로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를 설정하고,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 시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 산정지급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보험금을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시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재난 및 사고의 발생 요인 증가로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시행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며 최적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별 보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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