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동차세 2건·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광주광역시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이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한다.

단속은 광주시와 자치구, 시민 체납정리반 등 9개 반 48명이 각 자치구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펼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과 함께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한 결과 체납차량 201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0억여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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