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어머니
"‘김용균 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 마련"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이사장 임낙평)는 ‘2019년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 법)을 이끌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작년 12월 11일 입사 3개월도 안 되어 홀로 일하다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였다.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김용균 청소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들불열사사업회 제공
제14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어머니 김미숙씨. ⓒ들불열사사업회 제공

제14회 들불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채웅 변호사)는 “추천된 모든 개인이나 단체들이 훌륭한 후보들임에도 불구하고, 김미숙님이 ‘김용균 법’을 이끌어내어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 2019년의 시대 정신이 청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들불상’은 5.18 광주민중항쟁에 적극 참여하고 이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분투하시다가 돌아가신 일곱 분의 들불야학 관련자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들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서 지난해 13회 때는 미투운동의 촉발자 서지현 검사가 수상한 바 있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임낙평 이사장은 "이번 시상식은 노동자들과 함께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강화하여 노동운동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들불야학을 설립했던 들불열사들의 정신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상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14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11시에 5.18국립묘역 역사의 문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일천만원과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부상들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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