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참여 희망 사업자 6월5일까지 신청 접수

관세청은「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허신청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5월 16일부터 6월5일까지「한시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내면세점 운영에 참여할 사업자는 6월5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3)에 접수하면 6월 중순경 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內에 설치되어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4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점하게 된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우리지역 우수기업 제품이 면세점 입점을 통하여 해외 판로개척의 통로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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