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생존자 2019년 현재 4,034명 불과
2018년 5,245명, 1년 만에 1,211명 세상 떠나
피해 생존자 90대 고령...정부의 제도적 관심 필요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2019년 2월 현재 생존자는 4,034명에 그치고, 이중 여성 생존자는 167명으로 확인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올해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전남지역 국외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는 ▲광주 116명 ▲전남 369명으로 광주는 2018년 121명에서 5명이 사망했고, 전남은 작년 544명에서 현재 369명으로 175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 중 여성 피해자는 작년에 비해 광주는 1명, 전남은 4명이 사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4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54명과 함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제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4월 29일 오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54명과 함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제하

한편 2015년 말 기준으로 정부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된 218,639건 중, 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는 37,493건(군인,군속,노무자 등 모두 포함)으로 각각 확인됐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 2월 말 지급된 의료지원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4,034명으로, 이 중 여성 생존자는 167명이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21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특별법 의료지원금 대상과는 무관하다.

연도별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을 통해 국외 동원 생존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해방 후 긴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2011년 1만7,148명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줄어들어 ▲2015년 9,937명으로 1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4,034명으로 줄었다.

이 중 여성 생존자는 167명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3명 ▲부산 20명 ▲대구 5명 ▲인천 5명 ▲광주 11명 ▲대전 7명 ▲울산 2명 ▲경기 27명 ▲강원 5명 ▲충북 7명 ▲충남 6명 ▲전북 11명 ▲전남 15명 ▲경북 5명 ▲경남 18명이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국외 동원 여성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90세 안팎이며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도 90대 중, 후반으로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피해자들이 급격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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