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에 공개 해명 촉구

성명 [전문]

광주시는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의혹을 밝혀라!

-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소장을 선임해야 -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는 시감사위원회 감사로 센터 소장을 징계(3월 직위해제)하고 이사진이 전원 사임했다.

이후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장이 선임되자 소장 계약해지 등 또 다른 징계처분을 내렸다.

광주시는 그동안 센터 운영비로 지급됐던 보조금을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통상 사무처장이 맡는 사무처 총괄 업무를 맡기고 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9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9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총괄 업무를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은 센터에 대한 권한침해이자, 광주시의 월권행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4월 23일 새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장 채용에 관한 심의를 열어 전문성이 전무하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모씨를 채용후보자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주시 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자격요건은,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그러나 채용후보자로 최종 결정된 채모씨의 이력은 위 자격요건 3은 없고, 4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 경력은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산지부장(2010∼2014), 국제로타리 3710지구 풍영로타리 초대회장 2년으로 총 6년 정도이다.

 이는 센터장의 자격요건인 시민사회단체 임원 경력 10년에 한참 모자란다.

더욱이 광주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산지부와 국제로타리 3710지구 풍영로타리는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이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임원 경력 10년 이상은 구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 및 시·도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말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요건의 자의적 확대해석을 금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허용하지 않음’, ‘자격요건 기간(임원 10년, 관리업무 5년 등), 자격대상자 등 자체 확대 해석 금지’를 명시했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운영지침에 근거해 판단하면, 채용후보자인 채 모씨는 자격 미달자이며, 전문성도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광주시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와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소장 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광주시는 이번 센터 채용후보자가 충분한 자격요건과 전문성이 있는지 밝혀, 관련 의혹을 해소하라!    

2. 만약 충분한 자격요건과 전문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라! 

3. 광주시는 센터의 새 이사회 구성, 이사장 추천과 선임 절차 및 전임 소장 계약해지 과정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라!
2019년 4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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