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참교육학부모회 성명 발표

성명 [전문]

광주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깜깜이 선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 참교육학부모회가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주요 학교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설문, 제보 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가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며, 법과 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운영위 조례) 제7조 7항에 따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선출관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교원의 명의를 빌려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며,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실장이 전반의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사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가 진행되면, 선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학교장 주도하에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될 우려가 크므로, 규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은 입후보공고 후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하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도 입후보 공고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형식적으로 학부모·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각각의 전체회의 없이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공고를 하고 있으며, B초교(병설유치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후보 공고 없이 교육과정설명회에서 내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의 대표성 있고 그 역할인 막중한 만큼 각각 주체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5조 4항에 따르면,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게끔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B초교 등 일부 학교에서는 전임 지역위원을 내정하여 학교장이 선출하였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선출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입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다는 근거로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있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위원도 관련 선출회의에서 최종 인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령 후보자 수와 선출인 수가 동일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교원·지역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운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설치되어 학교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특정인사로 구성하고 있는데, 교원위원의 경우 대다수 교감, 부장교사(교무부, 연구부), 지역위원의 경우 전직 교장, 교육청 관계자가 선출되고 있다.

결국 특정인사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이루어지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학교장 중심의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소수의 의견보다 일방적인 의견이 발표되는 비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5.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성원 선출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3조 4항, 5항에 따르면, 병설유치원은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화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 경우 병설유치원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을 둔 W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병설유치원의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을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유아지도 등 유아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운영위원 연임 및 의무에 관한 문제

학교운영위 조례 제6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G고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네 차례 연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오랜 기간 학교운영위원을 함으로서 그 학교의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나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D초교 등 일부학교에서는 일부 위원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였는데, 이는 학교운영위원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원직을 유지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교육의 주체로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의 위상이 정립되고 이들의 학교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학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를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로 지정하였고, 단위학교의 대표적 교육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거를 시행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선보였다.

그런 반면,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는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학운위 조례와 규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관련 전수조사 △ 관련조례 및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 온라인 투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4.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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