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논문대필, 표절 관행 방조하는 조선대학교를 규탄한다.

년 자결한 조선대 시간강사 사건 손배소에서 연구부정행위 사례 인정강사노조, 교육부에 대필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표기 수정 요청
추가적인 재조사도 없이 논문대필 사실 부인

논문대필, 논문표절 등 사례 최근까지도 계속돼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는 시간강사의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했다.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되었다.

강사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12월 2일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 서정민 박사의 유족들은 조선대학교와 해당교수인 조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망인이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조학행의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된 논문들의 저자표기를 서정민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조선대학교에 해당사항을 문의하였다. 조선대학교는 판결문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행위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을 들며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다.

법원의 판결문은 ‘망인이 사실상 많은 수의 논문을 사실상 작성’ 하였으며 ‘여러모로 피고 조학행을 도와 그 업무관련 일들을 대신하여 주기도 한 사실’, ‘망인이 자신의 업무 이외에 피고 조학행의 업무까지도 부담한 것’ 등의 표현으로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조선대의 연구부정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 당시 조선대의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사실들에 대해 조선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논문대필을 부정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그 어떤 추가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은 논문대필 등의 연구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실상 조선대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0년 서정민 박사가 자결한 이후에도 조선대에서는 연구부정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는 이제라도 고 서정민 박사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연구부정사건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2019년 4월 16일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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