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월부터…부가급여 포함하면 최대 38만 원

전남도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증액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 원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3만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올라 최대 38만 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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