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학생교실 아닌 교장실 교감실 설치에 면피 감사" 비판

성명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감사행정을 규탄한다!

-민감학생들 교실에 우선 설치하라는 공기청정기를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장의 직무실에 설치했는데 문제없다는 시교육청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배치하라는 국가 예산을 변칙운용하여 교장실, 교감실, 원감실, 행정실에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구입 과정에서 전 학교운영위원의 관여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전교조광주지부는 2019년 2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요청 36일만인 4월 2일에야 감사결과(첨부한 참조자료 참고)를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 통보 내용은 제보 내용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사회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관리자의 부도덕과 그것을 관리할 광주시교육청의 황당한 감사가 드러났다.

추가 문제제기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전교조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문제를 제기한다.

참조자료 답변 ‘가’항 관련) 유치원 2개반에 제품설치기준이 미달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기질 관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교육청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생 건강관리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제품설치기준은 대체 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며, 공기정화장치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데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설치하려는 것인가?

국가 예산으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설치하라고 교부한 것을 관리자 근무지에 비치하였는데도 책임이 없는가?

참조자료 답변 ‘나’항 관련) 방과후교실 공사는 방학 중에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던 방학 전에 찍은 제보 사진에서 확인되듯 이미 교감실에 설치된 것을 마치 공사 때문에 옮겨놓았다는 학교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령 공사중이었다면 학생들에게 가야할 공기정화장치를 교감실에 설치해도 되는것인가? 당시에는 4~6학년 교실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참조자료 답변 ‘다’항 ①관련) 전 학교운영위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등 자료확인을 통해 관여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는가?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진술 이외에 아무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답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참조자료 답변 ‘다’항 ③관련) 우리가 제보받은 사진에 보면 교감실뿐만 아니라 교장실, 유치원 원감실, 행정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원감실에 비치된 공기청정기를 잠시 교실로 옮겨 사진을 촬영한 것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진술이 엇갈려 위장 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 감사요구 사항 및 추가로 지적하는 사항을 철저히 재감사하여 진상을 밝혀라!

둘. 해당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셋. 광주시교육청은 엉터리 감사를 한 담당자를 문책하고 감사책임자는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019년 4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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