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124억 지원

전남도는 올해 국비 43억 등 총 사업비 124억 원을 들여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와 액비살포비, 악취 저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퇴비사 설치 및 퇴·액비화 처리 시설·장비 등 개별처리시설 지원 36억 원, 액비저장조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14억 원, 액비 살포비 36억 원, 액비유통센터 8억 원,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0억 원 등이다.

또한 축산 악취를 줄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

닭, 오리 축산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악취저감제 공급에 48억 원, 개방된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를 밀폐시키고 미생물 살포용 기계장비 또는 살포시스템을 지원해 악취를 줄이는데 15억 원을 투입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농식품부 정책사업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이미 지정받은 축산농가 258호의 경우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사업을 신청하면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11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대량 수거해 적절한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해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축산업 등록(50~1,000㎡) 돼지·젖소 사육농가에서 액비를 자가 살포할 경우 액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퇴비의 부속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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