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4월부터 허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선도적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화) 시행됨에 따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주당 최대 200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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