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유관기관 단체장 등 70명, 평균 6억5435만원 신고
한양임 광주 북구의원, 63억원으로 대상자 중 최고액 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철, 이하 ‘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다.

시장·부시장·시의원·구청장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6억5435만원으로 전년보다 4380만원이 증가(7.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북구 한양임 의원이 63억3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한 재산은 부동산 38억8354만원, 예금 35억418만원, 채무 11억9834만원 등이다. 가장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북구 전미용 의원으로 –1억6953만원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6명(65.7%)이었으며, 최대 증가 공직자는 북구 양옥균 의원으로 6억1513만원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4명(34.3%)으로, 최대 감소 공직자는 광산구 조상현 의원이 3억4238만원 감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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