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안도 국회 못 넘으면 휴지조각"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선거제도 개혁 등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의 안이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른미래당이 지나친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양보만이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참여정부 당시의 안대로 공수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선에서 4당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민평당. 광주서을).
천정배 의원(민평당. 광주서을).

천정배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 토론회에 참석해 "강력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될 경우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당시의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안이 고비처가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다만 고비처장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권한을 갖도록 만들어졌던 것도 이같은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공수처와 유사한 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기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여당은 더 숙고해봐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의 무산을 내심 바라는게 아니라면, 기소권 논란 때문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권력기관 개혁을 좌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비하면 커다란 진전이다. 정치개혁의 100점 답안은 아니지만 75점은 된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낙제점 아니었냐"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개혁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야3당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이 조정된다면, 압도적인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야3당이 완전한 연동형을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5.18왜곡처벌법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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