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해결 전국연대, 여수시민사회연대, 여수YWCA, 여성복지시설연합
2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고 해당 '여성의원 제명' 주장

전남 여수  및 전국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 사건 협박과 의혹이 일고 있는 여수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YWCA 등 10여개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ㅁ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7일 오후 여수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2차 가해자였던 ㅁ 아무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제공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제공

공대위는 "ㅁ의원이 지방의원 선출 전에 근무했던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5월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회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방의원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가해자는 해당 시설원장이었다는 것.

공대위는 "해당 의원이 피해자였던 신입 사회복지사에게 협박 회유한 바람에 가해자 원장은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008년 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승소한 후 끝내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10여년이 흐른 뒤인 2018년 5월 11일 민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돼 여성 상담소에 연락하여 해당 의원의 부적격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2018년 5월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에 해당 후보의 공천배제 및 제명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버젓이 공천을 받아 비례 여수시의원에 당선됐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해당 의원 제명과 성평등 인식 교육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여수시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불발돼 의견서와 증빙서유를 의장실에 전달했으며 같은 서류를 더민주당 전남도당에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성폭력 가해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 범죄를 저지른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피해사건을 은폐·축소 교사한 여수 기초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민덕희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여수시 소재)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5월, 당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원장에 의한 사회복지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입사회복지사였던 피해자는 원장인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민덕희의원은 그 당시 해당시설의 ‘사무국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 교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소송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형사소송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참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2008년 2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승소하였고 이후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한 이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법인도 OOO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OOO에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통제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외부로부터 아무런 외압 내지 영향력이 없었던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의 진술에 더 믿음이 간다”라고 판시함으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민덕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10여년이 흐른 뒤인 2018년 5월 11일 민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의 사건을 지원했던 상담소에 연락하여 “민덕희씨 같은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안된다”고 분노하였다. 또한 사건의 피해자는 “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람은 올바른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여수여성복지지설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피해자를 통해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2018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민덕희 후보의 공천배제 및 제명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8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다.

이어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2018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또 한차례 위와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견서를 재 접수한 당일, 당 관계자는 위의 의견서를 제출한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과의 통화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비하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성폭력 2차 가해자였던 민덕희의원은 6.13지방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18년 7월 1일 사실확인서를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 전달하였으며, 2018년 9월 여수성폭력상담소에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를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 진술을 받았던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민덕희의원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 등을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다.

하여,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와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는 여수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차례 민덕희 의원의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을 알리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여수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등 어느 한 기관도 피해자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자인 원장을 비호하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협박하였고 진실을 은폐하여 피해자에게 10년이 지나도 떨치지 못할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성폭력으로 인해 손상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회복하며,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의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더불어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하라.

1. 여수시의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하라.

1.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여수지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덕희의원 은 사퇴하라.

1. 여수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과 성평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7일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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