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에 관련 조례 보완 개정 촉구

성명 [전문]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 사항을 여수시의회는 조속히 이행하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 의회 혁신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여수시의회가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모르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지역 의회 가운데서는 함평군 의회만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였고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243개 의회 중 204개(84.0%)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전남 여수시의회 본회의 장면. ⓒ여수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에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점검‧공개하는 한편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 원칙을 각 의회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하듯이, 보다 신뢰받는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에도 여수시의회는 이번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자정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4월 회기에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여수시의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허울뿐인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조례 등을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의회 투명성이 전제 되여야 한다.

여수시의회가 2019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듯,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회,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고 사항을 우선하여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

여수시민협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 과정과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2019년 3월 28일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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