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확인된 노무동원 피해자 14만 8,961건
광주·전남지역 노무동원 피해자만 2만 6,540건

정부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피해자는 21만 8,63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무자는 14만 8,961건으로 전체 피해자 중 약 68%를 차지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지원과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강제동원 피해 인정건수는 21만 8,639건으로, 유형별로 구분하면 ▲군인 3만 2,857건 ▲군속 3만 6,702건 ▲노무자 14만 8,961건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노무동원 피해자 중 7,180건은 동원된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행방불명자도 4,334건에 이르렀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도 2,398건이었다.

광주시에서 피해 신고·조사된 건수는 총 4,664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군인 912건 ▲군속 882건 ▲노무자 2,825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건이었다.

전라남도의 경우 총 3만 2,829건으로, ▲군인 3,950건 ▲군속 4,912건 ▲노무자 2만 3,715건, 기타 등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일제 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광주전남 노무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광주전남 지역 노무동원 피해자가 총 2만 6,5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의 경우 ▲동구 227 ▲서구 398 ▲남구 504 ▲북구 819 ▲광산구 715건 등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 383 ▲여수시 1,037 ▲순천시 1,348 ▲나주시 1,757 ▲광양 1,039 ▲담양군 769 ▲곡성군 966 ▲구례군 833 ▲고흥군 2,372 ▲보성군 1,195 ▲화순군 1,044 ▲장흥군 1,019 ▲강진군 806 ▲해남군 1,690 ▲영암군 1,293 ▲무안군 761 ▲함평군 686 ▲영광군 1,168 ▲장성군 835 ▲완도군 1,294 ▲진도군 763 ▲신안군 611건 등이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얻은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두 15건으로,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를 모두 합해도 고작 1천명에 못 미친다.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전체 노무동원 피해자들이 14만 8,961건인 것을 감안하면, 1%도 채 안 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