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 6곳·영업정지 21곳 등 행정처분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를 중심으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 무신고 미용업 운영, 의료기기 불법사용, 무면허 미용행위,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27곳을 적발했다.

광주시 특사경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신고 염색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업소 등이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동구 R미용업소 등 6곳은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했으며, 서구 S미용업소 등 2곳은 무면허 미용사 고용, 서구 B미용업소는 의료기기 사용, 나머지 18곳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불법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불법 눈썹문신), 무신고영업 등을 한 27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 담당부서, 자치구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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