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해진 가운데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유아와 학생의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전남에도 제정됐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의원(더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관리 조례'가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안전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발맞춰 전남교육청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호흡기와 폐 질환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ㆍ발표될 경우 조치사항, 전라남도 및 시ㆍ군,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에 포함될 정도로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대응조치와 대응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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