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존중, 대법 판결로 특별법 제정 탄력 기대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대상’ 검찰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전남 여수시 만성리 여순항쟁위령비(백비). ⓒ광주인
전남 여수시 만성리 여순항쟁위령비. ⓒ광주인
지난해 10월19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된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추모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청 제공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위위원장은  “국가는법치국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3심 제도마저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구성된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문 활동과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검토, 과거사 관련 유사 민간인희생 사건 현지 답사 등 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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