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발의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남의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욱 전남도의원(더민주당. 순천3).
서동욱 전남도의원(더민주당. 순천3).

그동안 전남지역의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 왔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서동욱 의원(순천3·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서동욱 의원은 지난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교통 및 가스요금 등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1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공공요금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서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 참된 지방자치라 생각하고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늘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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