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의료시설·고시원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신청 시 26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 보강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월26일 공고한 ‘2019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각 구청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아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 1동에 2600여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이다.

4월30일까지 자치구 건축과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며 해마다 25곳씩 총 75곳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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