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 촉구

전남도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세일 전남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더민주당. 영광1).
장세일 전남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더민주당. 영광1).

이번 결의안은 6개월간의 점검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가 가동 이틀 만에 중단된 후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며 ▲한수원은 한빛원전 철저한 안전성 확보 후 재가동과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가지원지방도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세일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그동안 한빛원전 건설 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및 부실시공 등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한빛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후 원전을 재가동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장세일 위원장은 “원전 유사시 비상대피로인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한빛원전 사택 정문~ 한빛원전 정문 2.7km)에 대해 한수원에서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원자력 재난 사고 시 주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빛원전은 2016~2017년 한빛 45호기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및 건설폐기물 발견 등으로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총6기 가운데 3기(134호기)가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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