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적극 대응하고자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치면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광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도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했으며 3년 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회용품 사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편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다보니 1회용품의 제조, 운반, 폐기, 재활용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우선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기업이나 학교, 가정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 1회 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광주시가 친환경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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