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근거 마련”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13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현택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현택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시급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실시 및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씩 증가하고, 우리시의 경우 2017년 기준 800건으로 최근 5년간 49.2%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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