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근거 마련”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13일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현택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 시급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업 실시 및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씩 증가하고, 우리시의 경우 2017년 기준 800건으로 최근 5년간 49.2% 급증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황현택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고령운전자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광주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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