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대상 고시
설계기간 등 고려 7월1일부터 전면 시행

광주광역시는 가로경관 개선과 불균형한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마련하고 7일 광주시 누리집에 고시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구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 추진,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안을 확정했다.

대상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약 10.56㎢로,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가로구역의 평균깊이, 높이계수를 반영해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정하게 된다. 단, 공개공지확보,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기준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신청된 건축 인·허가 및 심의건에 대해 적용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또 광주시는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 도면을 해당부서와 각 자치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도 대상지역을 게시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지여건에 적합하고 기존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가능한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며 “최근 사선제한 폐지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구도심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가로환경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