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인 채권,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대상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양금덕할머니 등 4인의 채권(2018.11.29.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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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양금덕할머니 등 5명이었으나, 원고 김중곤할아버지가 지난 1월 25일 사망함에 따라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를 마치는 대로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압류 신청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번 압류신청은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고인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한 당위적 조치다.

앞서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1월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늘 부득이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강조하지만, 이번 압류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성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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