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는 장기사업 관리 전환으로 해제

전남도는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된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순천 장천동 일원 0.12㎢, 76필지다. 지정기간은 3월 5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를 바라는 사람은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 목적 및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순천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순천시장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 율촌산단 배후택지 844필지 0.5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해제되는 구역은 2015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시장의 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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