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단지별 관리직원 정원 규정…고용 안정 기대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500세대 이상 포함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28일 확정, 공고한다.

광주시 공동주택 비율은 2017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65.3%에 이르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 각종 민원이 늘어나고 내용도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준칙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500세대 이상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의결권 행사 주체 명확화로 사전 분쟁 예방 등 총 33개 조항이 신설‧개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결된 안건의 고의적인 반복 제안을 방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구성원 미달 시 의결방안 및 운영경비 현실화도 마련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시 관리직원이 감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별 실정에 맞게 관리직원 정원(소장1, 과장 ○명 등)을 전국 최초로 규약에 정하도록 했다.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모집안 변경, 연임 제한 삭제 및 해촉 사유 추가, 투표 시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공동주택에서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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