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안 되면 처리 불가능"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지와 노력 있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일명 홀로코스트부정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 등 5.18관련법안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6일 저녁, 광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법사위로 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표결이 안 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패스트트랙"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민평당. 광주서구을).
천정배 의원(민평당. 광주서구을).

천 의원은 "신속처리절차로 가려면 국회 내의 60%, 그러니까 180석의 의원이 필요하다"며 "선거법 자체도 중요한 개혁이지만 선거법 개혁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을 다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5.18 왜곡처벌법을 166명이 발의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참여를 안 한 의원들도 있다"며"바른미래당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처리한다는 전제가 돼야만 개혁입법연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180명 의원(재적의원의 5분의3)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뿐이다.

천정배 의원은 '5.18 가짜뉴스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만원 씨가 자기 사이트에 올리면 특정 매체가 인용보도하고 온라인으로 삽시간에 퍼지는 식"이라며 "인터넷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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