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조기 회생‧경영 안정 위해 가입 확대 유도키로

전남도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폭염 등으로부터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조기 회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2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 축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기타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다. 가축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축산시설물 가운데 축종별 피해 금액의 6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보험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 등 보험사업자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농가에서 지역축협 등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현지 확인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수납하면 보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2천235호(4천73만 4천 마리)가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축종별 가입률은 닭 100%, 오리 65%, 돼지 100%, 소 7%다. 질병‧화재, 폭염 피해 위험이 많은 축종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폭염 등 자연 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541호에서 보험금 427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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