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 등 다수의 기부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 조합 조합장 A씨와 조합직원 B씨를 2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이에 앞서, 2019년 1월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하였고,

2019년 1월 경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고발 8건, 수사의뢰·이첩 3건, 경고 27건 등 총 38건을 조치하였으며, 고발 조치 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 이용 1건, 후보자 비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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