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출이자 월 최고 15만 원 최장 3년간

 전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500가구에게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의 하나다.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5년 이하 신혼부부와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2019년 전남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한 도민이다.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도, 시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액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을 3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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