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거부시 각종 보조금 배제, 시정명령, 감사실시, 정보공개 등 불이익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도입 조기안착을 위해 3월부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가되는 재정지원은 ▲ 노후 컴퓨터 구입비 지원(유치원당 2대), ▲유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학급당 20만원) ▲ 노후환경개선비(유치원당 5백만원 이내)▲ 학급운영비 차등지원(월 최대 40만원)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24개원) 중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감사실시, 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따를 것임을 밝혔다.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5%에서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 시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의무 가입대상인 원아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 우선 감사 실시 ▲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배제 ▲ 집단 휴∙폐원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의무대상 유치원이 계속 도입을 거부할 경우 원장 기본급보조비(월 최대 52만원)와 학급운영비 전액(학급당 월 최대 40만원) 배제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배제 방안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3월1일 기준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재원아수 200명 이상)은 24개원으로 26일 현재 가입신청 12개원이나, 에듀파인 사용 교육 참여 유치원이 상당수 있어 도입 유치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현장의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일부 도입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