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정읍군민 600여명, "옥정호 상류 토양정화업체 허가취소" 촉구
26일 광주시청 앞서 대규모 집회..."해당 업체 임실군에서 철수" 주장
광주시 "반입정화시설 적법한 행정 행위...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

전북 임실군과 정읍시 주민 600여명이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옥정호 상류에 위치한 오염토양 정화업체의 철수와 이를 허가한 광주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임실대책위원회(위원장 신재용)와 섬진강 보전 연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부당행정행위 척결과 오염 토양 정화업체 즉각 철수' 요구 집회에서 "광주광역시가 허가한 삼현이엔티 토양정화업체가 옥정호 상류에서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가동하면서 임실 정읍 김제 등 30만명이 먹는 식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 임실군과 정읍시 주민 600여명이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시는 옥정호 상류에 운영 중인 토양정화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전북 임실군과 정읍시 주민 600여명이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광주시는 옥정호 상류에 운영 중인 토양정화업체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인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은 부당하고 강압적인 행정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업체의 즉각 허가 취소와 업체의 오염정화시설 철수, 광주시의 반성과 이 시장의 사과 등"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삼현이엔티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지를 둔 토양정화업체로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토양오염 정화업을 해오던 중 지난해 10월에 전북 임실군 신덕면 수치리에 정화시설과 보관시설 등을 설치 운영해왔다. 즉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 소재지인 광주시가 허가하면서 업체 시설이 들어선 임실군과 갈등이 불거진 것.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양정화업은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반입정화시설은 전국 어디든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타법 저촉여부 등을 협의한 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광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토양정화업체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임실군에 설치하겠다고 지난해 4월 광주시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와 임실군과 함께 시설 입지에 대한 타법 저촉여부를 6개월간 검토하고 환경부 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변경등록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0월 변경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수도법 등에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지만 그럼에도 임실군은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와 조직적인 항의방문과 집회 등으로  압박하고 했다"고 반박했다.

전북 임실군 주민과 정읍시민 600여명이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는 토양오염을 발생하는 해당 업체 허가 취소와 현장 철수 그리고 광주시 반성과 사과'를 주장했다. ⓒ광주인
전북 임실군 주민과 정읍시민 600여명이 26일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는 옥정호 인근에서 오염을 발생하는 해당 업체 허가 취소와 현장 철수 그리고 광주시 반성과 사과'를 주장했다. ⓒ광주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임실군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건은 지난 2월 21일 기각되었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광역시와 전북 임실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