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과 도시재생 연계 기틀 마련

광주광역시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사업비(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광주시는 2008년부터 2018까지 자치구에 공·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하여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방식으로 총 600여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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